동창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4.
동창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및 고시: 동창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고, 법령§39①(1)바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이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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