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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생수 구입 시 세무 신고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

    사업장에서 생수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 신고 및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

      • 생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생수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내역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생수 구입 비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계 처리:

      • 생수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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