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교부 요청에 대해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