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업원(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 종업원(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들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