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르며,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세율 적용 오류 등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