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네, 제조업에서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원의 식대, 회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식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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