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

    직원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경우: 회식의 주된 목적이 사업상 관계 개선이나 거래 증진을 위한 것이고, 참석자 중 외부인의 비중이 높으며 그들을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할 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접대 대상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정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의 세무상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