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
직원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경우: 회식의 주된 목적이 사업상 관계 개선이나 거래 증진을 위한 것이고, 참석자 중 외부인의 비중이 높으며 그들을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할 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접대 대상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정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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