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월공제는 과거에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향후 과세연도에 나누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월공제액을 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월공제액을 공제받는 연도에 반드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 및 최저한세액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 가능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