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