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상여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연월차수당, 이익처분성과급 등 각종 성과급, 차액 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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