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단위과세에서 종된사업장 개설일이 2025년 4월 16일인 경우 종된사업장에서 2025년 6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7.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본점 정보로 발행하고 종된 사업장 정보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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