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기장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주택명세서 등 준비 서류가 많으므로 사업 시작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장 여부와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