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의 성격, 고용관계 여부, 대가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 등에서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이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며 그 금액이 크다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전수하거나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하다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