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의 용돈은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