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대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각각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별개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노사 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휴일대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두 날 모두 근무했다면, 각 날짜별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근무 시)를 각각 지급받아야 합니다.
9월 8일에 원천세 신고를 마쳤으나 일용직 한 명이 누락되어 9월 9일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은 동일한데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를 모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다주택자 부모 세대인 자녀가 주택을 구매한 후 취득일 이후에 세대 분리를 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일용직 급여 신고 후 4대보험이 청구될 때 즉시 연락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