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자격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가족 중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형제, 자매, 사촌, 동거인 등은 청약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