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관할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비책임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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