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이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간이세액표 적용 시 공제대상 가족 수로 계산되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적을 수는 있으나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때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