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나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보수월액(월 급여)의 변동 여부가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법인이 근로자(대표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법인의 매출 증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