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수령했다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여 과세이연 및 세액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므로, 가급적 연금계좌를 통한 수령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