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 중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는 휴직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의 연속성과 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실제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휴직 기간으로 보므로, 병원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진단서와 동일하게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휴직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병원 변경이 치료의 중단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인사부서와 소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