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도달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불필요한 연금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에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사업장에서 이를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자격 변동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 변동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지연되었다면 즉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정정 신고를 하여 보험료 부과를 중단시키고 과오납금을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