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식사대(급량비)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또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사대(월 2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나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