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천 주택 취득 후 2016년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 주택을 추가 매입했는데, 현재 대전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천 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03년 부천 주택 취득 후 2016년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 주택을 추가 매입했는데, 현재 대전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천 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9. 9.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및 확인 사항
부득이한 사유의 충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비과세 적용 시점: 해당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과 근무지 이전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근무상의 형편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거 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 주택의 소재지,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