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근거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공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