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1천만원 한도 기준은 노동조합 전체의 납부액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로 납부한 연간 노동조합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조합비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