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의 국민연금 및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인 8월 24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 4대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일이 8월 23일이고 그에 따른 상실일이 8월 24일인 경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날이 8월 24일이라면 해당 날짜가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 경우(8월 24일)에도 법적으로는 전 직장의 상실일과 새로운 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