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업무나 특정 장소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단서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제한적인 인사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업무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불이익을 입으셨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