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별로 가입 제외 대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별도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임금 체불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가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