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