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자가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만기 이후에는 일반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만기 시점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