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인건비를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인건비는 다음 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합산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