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상 '무주택자'의 기준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이 전국 어디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배우자나 부모 등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에는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재산세)'를 제출하여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 시에는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