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출한 주유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 관련성, 지급 규정, 지출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지급 규정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내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