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기준인 '공급대가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하는 항목일 뿐, 매출액(공급대가)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 원)을 판단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