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 자산의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세법상 귀속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계약서 작성일과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대금 청산이나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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