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 자산의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세법상 귀속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계약서 작성일과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대금 청산이나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50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총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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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소득공제가 빠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위반 행위에 대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