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감사패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사외이사 포함)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감사패 제작 비용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사례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과는 구분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사항 및 관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