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주요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시점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등급이나 세부 수치는 의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의 공식적인 진폐심사회의 판정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