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예: 11인승 이상 승합차)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 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