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해 종전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미환급세액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⑳차월이월 환급세액' 항목에 기재하여 조정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받은 미환급세액을 조정환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고유번호 말소나 사업장 변경 등에 따라 승계된 미환급세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승계받은 사업자의 신고서상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승계 확인 및 반영 절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