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과 같이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실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수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