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자산의 성격과 양도 방식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등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영업권에는 별도의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자산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와 과세 방식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시에는 해당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