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전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당해 연도로 지정할 수 있나요?

    2025. 7. 3.

    아니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당해 연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