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