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출이 94,520,800원인 택시기사가 2021년 11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2024년에 다시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가?
2025. 7. 3.
2024년 매출액이 9,452만 800원인 택시기사님의 경우, 2021년 11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더라도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은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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