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귀속분을 8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

    6월 귀속 급여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9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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