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필요경비로 기입할 수 있나요?

    2025. 7. 3.

    네, 간편장부 작성 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필요경비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납부 내역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분류되어 기록됩니다.
    • 다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금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개인 용도의 자산에 대한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세금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을 잘 파악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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