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는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기한이 단축되어 현재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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