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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