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수당이 임금인지 실비변상적 금품인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외 파견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지급 규정, 지급 실태,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